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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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과제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임** |
| 등록일 | 2019-04-0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신청자격에 육성법 제8조,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기관으로만 명시되어 있는데
육성법 제8조 2항 5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개인사업자에 경우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육성법 제8조 2항 5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개인사업자에 경우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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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상 개인사업자의 연구개발과제 참여 가능 여부에 대해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참여기업 매칭 등을 위해 중소기업 확인증은 필수제출되어야 하므로 관련 서류 제출이 가능할 경우 참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