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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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생연구원 인건비 증액 관련 |
|---|---|
| 작성자 | 조** |
| 등록일 | 2019-04-0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1. 학생연구원 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인데,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 이상 증액하려고 합니다.
관련 규정이 삭제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주관기관 보고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2. 학생연구원 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닐 경우,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증액할 때
전문기관 승인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라면, 주관기관 보고로 끝내도 되는 지 알고싶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1. 학생연구원 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인데,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 이상 증액하려고 합니다.
관련 규정이 삭제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주관기관 보고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2. 학생연구원 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닐 경우,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증액할 때
전문기관 승인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라면, 주관기관 보고로 끝내도 되는 지 알고싶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4-05 |
|---|
통합관리기관 여부와 관계없이 학생인건비 변경은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구기관 내부 변경처리 후 주관기관에 참여연구원 변경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