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학생연구원 인건비 증액 관련
작성자 조**
등록일2019-04-02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1. 학생연구원 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인데,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 이상 증액하려고 합니다.
관련 규정이 삭제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주관기관 보고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2. 학생연구원 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닐 경우,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증액할 때
전문기관 승인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라면, 주관기관 보고로 끝내도 되는 지 알고싶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4-05
통합관리기관 여부와 관계없이 학생인건비 변경은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구기관 내부 변경처리 후 주관기관에 참여연구원 변경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