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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인건비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조**
등록일2019-04-02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19년도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메뉴얼의

인건비 불인정기준 7번(p43) "인건비(현금, 현물)를 연구수당과 상계하여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인건비(현금,현물)회수"라는 불인정 기준에 관하여

인건비를 받는 사람은 연구수당을 무조건 지급을 해야한다는 의미인지

규정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또한 추가질문으로 현재 대학교 소속인데 대학교 부속공장에 제작을 의뢰할 경우 연구비 지급이 가능한지요~?
수행기관 내부 보유 장비의 경우는 현금지급이 불가하다는 규정에 의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4-05
1. 인건비 불인정기준 7번(p43) "인건비(현금, 현물)를 연구수당과 상계하여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인건비(현금,현물)회수"의 의미는 인건비 중 일부를 연구수당으로 매칭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아울러, 연구수당 지급 기준은 연구기관 내부적으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시고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전체)을 대상으로 연구과제 참여율, 참여기간 및 기여도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공정하게 배분하시기 바랍니다. 2. 원칙적으로 연구기관 내부거래(동일법인 내 다른 사업자번호를 가진 경우 포함)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 내부 보유 장비의 경우 현물로 출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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