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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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립대학 부속공장에 의뢰한 부품 제작건 내부거래 해당 여부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9-04-0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연구장비 재료비 집행에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국립대학 내 부속공장에 연구에 필요한 부품 또는 시제품.시작품 제작 의뢰를 하고자 합니다.
연구비에서 제작 비용 지출이 가능할까요?
*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에 비영리기관의 경우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해당 분석기관에서 흡수하는 경우
연구기관 내부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으나 부속공장에 대한 내용은 명기되어 있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연구장비 재료비 집행에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국립대학 내 부속공장에 연구에 필요한 부품 또는 시제품.시작품 제작 의뢰를 하고자 합니다.
연구비에서 제작 비용 지출이 가능할까요?
*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에 비영리기관의 경우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해당 분석기관에서 흡수하는 경우
연구기관 내부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으나 부속공장에 대한 내용은 명기되어 있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4-05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26<연구비 불인정 공통 기준)
23. 동일법인 내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기관에서 연구비 사용한 경우
상기 불인정 기준에 따라 동일법인 내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기관에서 연구비 사용은 불가합니다.
(말씀하신 정산매뉴얼의 사항은 연구활동비 내 시험·분석·검사 비용에만 해당)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