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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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계상하지않은 해외출장 및 인건비 용도변경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9-04-0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1. 처음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외출장비를 연구활동비에 포함 시키지 않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원래 계획에 없던 비용이기 때문에 추후에 변경이 안되거나 전문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변경이 안되거나 KAIA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사항인가요? Q&A를 찾아보니 2015.06.03일 글에 해외출장계획 변경관련 답글에 계획에 없는 국외출장은 전문기관장의 승인사항이 필요하다고 나와있어 문의드립니다.
2.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메뉴얼'에 의하면 국외출장비는 연구개발계획서 대비 총액기준 20%이상 증액할 경우 전문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항목이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 사항이 맞는지와 이외에 혹시 국외출장비 관련된 다른 변경사항이 존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 당초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책정했던 인건비 중 3천만원정도가 남아 혹시 이 돈을 연구활동비 5백만원과 연구과제추진비 1천만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메뉴얼'에 의하면 직접비의 연구수당과 간접비만 당초 연구 계획보다 증액이 불가하다고 나와있으며 변경사용 제한에 해당되는 내용은 없는것 같습니다.
연구활동비 및 연구과제추진비의 증액 및 변경사용이 가능한가요? 혹시 변경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항목이 있나요?
4. 2019 제2회 KAIA EDU 자료 p.12에 연구비 관리 사용의 세목별 사용 유의점 중 연구활동비/연구과제추진비의 내용에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공공요금 불인정"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공공요금이란 어떤 항목을 말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비영리기관의 사업입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메뉴얼'에 의하면 국외출장비는 연구개발계획서 대비 총액기준 20%이상 증액할 경우 전문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항목이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 사항이 맞는지와 이외에 혹시 국외출장비 관련된 다른 변경사항이 존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 당초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책정했던 인건비 중 3천만원정도가 남아 혹시 이 돈을 연구활동비 5백만원과 연구과제추진비 1천만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메뉴얼'에 의하면 직접비의 연구수당과 간접비만 당초 연구 계획보다 증액이 불가하다고 나와있으며 변경사용 제한에 해당되는 내용은 없는것 같습니다.
연구활동비 및 연구과제추진비의 증액 및 변경사용이 가능한가요? 혹시 변경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항목이 있나요?
4. 2019 제2회 KAIA EDU 자료 p.12에 연구비 관리 사용의 세목별 사용 유의점 중 연구활동비/연구과제추진비의 내용에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공공요금 불인정"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공공요금이란 어떤 항목을 말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비영리기관의 사업입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4-04 |
|---|
1.2)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개정(‘18.11.28)으로 국외출장비 승인사항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18.11.28부터 계획에 없는 국외출장비는 연구기관 내부 변경처리 후 집행가능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별표 2의2]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차. 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 그 감액한 금액
상기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건비는 다른 용도로 전용이 불가하며, 그 이외의 인건비는 연구활동비 및 연구과제추진비로 세목 전용이 가능합니다.
단, 연구과제추진비 내 연구실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 유지비는 계획서에 계상한 품목만 구입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전기세, 통신요금 등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