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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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적재산권 출원 관련 문의(특허) |
|---|---|
| 작성자 | 남** |
| 등록일 | 2019-04-0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특허출원 및 등록하려 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 남깁니다.
1. 특허 출원에 있어서 공동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위탁기관도 넣을수 있나요?
예) 주관기관60% / 공동연구기관 30% / 위탁연구기관 10%
위탁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성과는 주관의 소유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출원의 공동발명의 경우에 위탁연구기관을 넣을수 없는건가요?
2. 특허 출원 및 등록에 있어서 위탁연구기관의 간접비를 사용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상기 예시와 같은 발명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주관기관이 아닌 공동기관 혹은 위탁기관에서 간접비 집행하여 특허를 출원 또는 등록해도 되나요?
이상입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 남깁니다.
1. 특허 출원에 있어서 공동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위탁기관도 넣을수 있나요?
예) 주관기관60% / 공동연구기관 30% / 위탁연구기관 10%
위탁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성과는 주관의 소유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출원의 공동발명의 경우에 위탁연구기관을 넣을수 없는건가요?
2. 특허 출원 및 등록에 있어서 위탁연구기관의 간접비를 사용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상기 예시와 같은 발명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주관기관이 아닌 공동기관 혹은 위탁기관에서 간접비 집행하여 특허를 출원 또는 등록해도 되나요?
이상입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4-05 |
|---|
안녕하십니까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 협약에 따라 연구성과물의 소유권이 달라질수 있는데요,
협약서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 비용 처리(간접비 사용 등) 관련 부분은,유선상으로 친절히 답변 드릴수 있을거 같습니다.
시간 괜찮으실때, 031-389-6495 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광웅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