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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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간접비 감액하여 직접비 사용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9-03-2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간접비의 잔액 또는 일부를 직접비로 감액하여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따라 간접비를 직접비로 사용이 불가한 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철도기술연구사업으로 실용화 문턱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접비 잔액을 직접비의 재료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그런데 사업에 따라 간접비를 직접비로 사용이 불가한 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철도기술연구사업으로 실용화 문턱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접비 잔액을 직접비의 재료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9-04-04 |
|---|
간접비 잔액을 재료비 용도로 전용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연구기관 내부 전용승인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