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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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문가 자문비 및 세목별 금액 이동 가능여부 |
|---|---|
| 작성자 | 곽** |
| 등록일 | 2019-03-2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비관련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래 ===
1. 전문가 자문을 하고자 하는데 연차실적계획서에는 전문가 자문비/활용비로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계획되어있지 않더라도 전문가 자문비로 예산을 사용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구활동비로 알고 있는데, 활동비가 맞는지요.
2. 전문가 자문비/활용비 기준이나 규정이 있는지요
3. 연구활동비와 추진비 간의 금액 이동을 하고 싶습니다. 이동 금액의 최대한도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위의 사항에 대해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4-04 |
|---|
1. 전문가활용비는 연구활동비 세목에서 집행가능하며, 당초 계획서에 미계상 했을 경우에도 연구수행과 관련한 전문가 활용이 필요한 경우 집행 가능합니다.
2. 전문가활용비는 연구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3. 규정상 금액제한을 두고있지 않습니다. 단, 연구과제 추진비의 경우 ‘18.12.19 이후 협약과제부터 직접비의 10% 이내로 집행한 연구과제추진비는 정산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