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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협약 전 개인카드 사용
작성자 김**
등록일2019-03-27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2차년도 협약 및 연구비 입금전에 계획된 해외학회 발표를 진행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항공권 및 학회참가비를 지불하였습니다.
이 기간동안 연구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었고 학교 산단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경우에 항공권과 학회 참가비 모두 규정상 불인정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항공권은 출장비에 포함되어 인정 되는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4-04
연구비 입금 전 연구비 사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 법인카드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사용하신 건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단, 여비의 경우 연구기관 여비규정을 근거하여 집행가능하기 때문에 연구기관 여비규정상 개인카드 사용분을 인정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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