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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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협약 전 개인카드 사용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9-03-2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2차년도 협약 및 연구비 입금전에 계획된 해외학회 발표를 진행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항공권 및 학회참가비를 지불하였습니다.
이 기간동안 연구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었고 학교 산단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경우에 항공권과 학회 참가비 모두 규정상 불인정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항공권은 출장비에 포함되어 인정 되는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차년도 협약 및 연구비 입금전에 계획된 해외학회 발표를 진행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항공권 및 학회참가비를 지불하였습니다.
이 기간동안 연구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었고 학교 산단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경우에 항공권과 학회 참가비 모두 규정상 불인정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항공권은 출장비에 포함되어 인정 되는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4-04 |
|---|
연구비 입금 전 연구비 사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 법인카드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사용하신 건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단, 여비의 경우 연구기관 여비규정을 근거하여 집행가능하기 때문에 연구기관 여비규정상 개인카드 사용분을 인정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