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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법인분할후 지정받은 건설신기술에 대한 명의변경 가능여부
작성자 박**
등록일2019-03-27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법인분할후 지정받은 건설신기술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명의변경이 가능할 경우 세부 업무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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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신기술 지정번호
  - (NO.732) 프리스트레스도입과 단부매립철물을 이용한 MPS보 설치공법(보호기간 2014.06.11~2022.06.10)
  - (NO.736) 비긴장강연선을 이용한 지하주차장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보-기둥 비내진 접합부 일체형공법 
       (보호기간 2014.07.25~2022.07.24)


2. 명의변경 내용
  (현재) 삼표피앤씨(주) / 사업자등록번호 102-**-*****
  (변경) 삼표레일웨이(주) (구. 삼표이앤씨) / 사업자등록번호 101-**-*****


3. 명의변경 사유
  - 최초 건설신기술 신청시점에 최초의 분할존속 법인인 삼표이앤씨가 삼표피앤씨(PC 및 PILE 제조 사업)와
   삼표이앤씨(PC 및 철도 건설 사업)로 분할되는 과정중에 개발사가 잘못 지정되었고, 사업부문별 기술 및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기술을 명의변경하고자 합니다.
  - 현재 지정되어 있는 NO732, NO736 건설신기술은 제조가 아닌 시공과 관련된 기술로서 철도건설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삼표레일웨이[구. 심표이앤씨]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4. 기타
  국토교통부 메뉴얼(P.210) 신기술 명의변경 및 양도에 관련한 규정중에 "법인합병의 경우 신기술에 대한 권
  리 및 의무가 존속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사와 같이 법인합병이 아닌 법인분할의 경우에도 상기와 같이 동일한 규정이 적용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
  니다.
 


※ 첨부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회사분할개요
 4. 회사분할 계획서(공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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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레일웨이
철도건설팀 / 박용균 부장
Tel) 02-6270-0335
E-mail) ygpark1108@sampyo.co.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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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4-04
1. 「건설기술진흥법」 상 건설신기술지정제도의 취지는 “기술개발자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보호를 함으로써 기술개발자의 의욕을 고취시켜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신기술 관련 법령에서는 건설신기술의 양도양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기술개발자가 아닌 특정 승계인 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신기술 명의이전(양수양도)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삼표이앤씨”가 “삼표피앤씨(분할)”과 “삼표이앤씨(신설)”로 분할된 시기는 2013.11.1.로 해당 신기술이 지정ㆍ고시되기 전이며, 두 신기술 모두 최초 신기술의 지정신청부터 지정ㆍ고시까지 “삼표피앤씨(주)”가 (공동)기술개발자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위 건설신기술지정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삼표레일웨이(주)”와 “삼표피앤씨(주)”는 별개의 법인으로서 서로 동일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삼표피앤씨(주)”가 (공동)기술개발자로서 보유한 건설신기술 제732호 및 제736호에 대한 권리부분을 “삼표레일웨이(주)”에 이전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 다만,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기술개발자가 해당 신기술의 사용협약을 통해 건설신기술 협약자가 신기술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건설신기술 협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733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신기술 협약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인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http://kcnet.or.kr/, 02-516-2490)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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