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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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입금 및 개인카드 사용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9-03-2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과제 시작일이 이번년도 2019.01.01 입니다.
연구 시작일로부터 현재까지 연구비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인데, 연구진 개인카드 사용후 추후에 청구 가능할까요?
답변
| 답변일자 | 2019-04-04 |
|---|
연구비 입금전 불가피하게 연구비 사용이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 법인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선집행 가능합니다. 단, 개인카드 사용은 불인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