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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해외 연구인력 외부 인건비 계상 관련 문의
작성자 윤**
등록일2019-03-25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번에 전화 문의를 통해 해외대학(일본) 박사과정 연구원의 경우,
규정상 외부 인건비로 계상이 가능하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직접비 지급이 불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학생은 학부 및 석사과정 동안 국내에서 관련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관련된 분야의 연구를 진행중인 일본의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한 연구장비가 필요하지 않거나 일본 대학에 이미 구비가 되어 있으며,
주로 모델링 관련된 연구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
적정성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단, 지난 전화 문의에서 일본의 계좌로 인건비 지급은 불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

해당학생을 외부 인건비로 계상하여 함께 연구를 진행하며,
학생의 한국 은행 계좌로 인건비를 지급한다면,
규정상 문제될 부분이 없는 건지 궁금하여 문의를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4-04
해외 연구인력에 대한 연구참여 적정성은 과제담당자 검토를 받으시고, 적정성이 인정될 경우 외부인건비로 계상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단, 국외 체류중에는 인건비 외 다른 연구비 사용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외부인건비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부서를 경유 (지급부서로 통보)하여 외부인건비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정산시 파견문서 등 하기 외부인건비 증빙기준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외부인건비> 증빙기준 1. 참여연구원 현황표(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사업관리시스템 입력) 2. 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계좌이체 확인증 4.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서(해당시) 5. 근로(고용)계약서(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재학증명서) 6. 타 기관 소속 연구원(학생 포함) 활용 관련 서류(파견문서 또는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서식 제4호)) 등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 다른 기관 소속 연구원 인건비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또는 인건비 지급부서 경유(통보) 문서 9.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 참여계약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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