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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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기자재 현물 문의 |
|---|---|
| 작성자 | 신** |
| 등록일 | 2019-03-2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기자재 현물 관련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이번차년도 당사 연구기자재 현물을
1-200만원
2-200만원
3-200만원
4-200만원
5-200만원
총액-1000만원
이렇게 계상하여놓았는데,
1-150만원 (현물 계상 금액 변경)
2-250만원 (현물 계상 금액 변경)
3-250만원 (현물 계상 금액 변경)
6-200만원 (연구기자재 변경)
7-150만원 (연구기자재 변경)
총액-1000만원
이와같이 연구 수행 중 연구기자재 현물계상목록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4-04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36
6.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비 출연・부담 기준(연구비 관리규정 제4조제3항 관련)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기술도입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설비 및 기술도입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상기 규정과 같이 기업형태에 따라 현물 부담 비목 및 범위가 결정됩니다. 해당기관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될 경우 출자하기로 한 총 현물부담액 내에서 위 범위를 준수하여 집행하시고, 중소기업의 경우 별도 제한사항이 없으므로 내부변경처리 후 집행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