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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간접비 사용 문의
작성자 하**
등록일2019-03-23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간접비로 사무실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사무실 관리비는 사무실 전체인원 대비 연구참여인력 및 참여율을 계산하여 간접비(기관공통지원경비)로 지불하고 있는데,

사무실 임대료도 동일한 방식으로 지불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4-03
사무실 임대료는 연구비로 집행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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