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참여 연구원 변경 관련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9-03-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성능연구소 정연종입니다.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과제 에서 참여 연구원 변경 시점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과제는 2차년도(2019년)가 시작된 시점입니다.
협약당시(2018년)예상되었던 2차년도 연구 참여인력과
실제 2차년도 참여인력에 변경이 생겨 참여연구원 변경을 해야합니다.
변경된 연구원은 1월부터 해당 업무를 수행중일 경우
이와 관련해 연구원 변경신청을 현재(3월)에 진행한다면
연구 시작시점을 1월로 신청가능한지 혹은 지금 신청하는 시점인 3월로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성능연구소 정연종입니다.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과제 에서 참여 연구원 변경 시점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과제는 2차년도(2019년)가 시작된 시점입니다.
협약당시(2018년)예상되었던 2차년도 연구 참여인력과
실제 2차년도 참여인력에 변경이 생겨 참여연구원 변경을 해야합니다.
변경된 연구원은 1월부터 해당 업무를 수행중일 경우
이와 관련해 연구원 변경신청을 현재(3월)에 진행한다면
연구 시작시점을 1월로 신청가능한지 혹은 지금 신청하는 시점인 3월로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4-03 |
|---|
참여연구원 변경은 연구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변경 가능하므로, 변경 승인 내부 결재 후부터 인건비 등 연구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는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으로 전문기관 승인 후부터 인건비 등 연구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인건비는 소급 적용 불가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