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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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동연구기관 장기자문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9-03-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본 교에서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 3차년도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과제와 관련하여 장기자문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소속 대학의 교수님에게 장기자문을 요청드리고자 하는데
소속기관이 아닌 소속이 있는자와 개인적으로 장기장문계약체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본 과제와 관련하여 장기자문 계약체결후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자문기간 : 180일
- 자문대상 : 소속이 있는 대학 교수님(개인이 계약체결하고자 함)
- 자문금액 : 12,000,000원
본 교에서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 3차년도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과제와 관련하여 장기자문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소속 대학의 교수님에게 장기자문을 요청드리고자 하는데
소속기관이 아닌 소속이 있는자와 개인적으로 장기장문계약체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본 과제와 관련하여 장기자문 계약체결후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자문기간 : 180일
- 자문대상 : 소속이 있는 대학 교수님(개인이 계약체결하고자 함)
- 자문금액 : 12,000,000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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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19-04-03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62 <기술정보활동비> 사용방법
1. 전문가 활용비는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경비에 사용하고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제3조제1호∼ 2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하며, 특정연구기관 중 제3조제1호∼2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 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은 직제규정상 최소단위부서를 의미한다.
해당 연구기관 및 전문가 소속기관 규정상, 개인이 별도 계약 체결 후 자문비 지급·수령이 가능한 경우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