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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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9-03-2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3/20 공지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 건과 관련하여 문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해당 공지와 규정에 따르면 사무용품비, 회의비 등의 소액 소모성 경비는 별도로 정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건은 모든 연구사업에 해당되는지와
정산하지 않는 다는 것은 작년 연구개발 정산과 같이 영수증 증빙첨부, 회의록 첨부 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한 해당 규정은 3/19일부터 시행된다고 하였는데
3/19일 기협약된 과제를 포함하여 올해 연구 진행중인 사업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
3/19일 이후 협약된 과제부터 적용이 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아니라 3/20 공지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 건과 관련하여 문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해당 공지와 규정에 따르면 사무용품비, 회의비 등의 소액 소모성 경비는 별도로 정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건은 모든 연구사업에 해당되는지와
정산하지 않는 다는 것은 작년 연구개발 정산과 같이 영수증 증빙첨부, 회의록 첨부 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한 해당 규정은 3/19일부터 시행된다고 하였는데
3/19일 기협약된 과제를 포함하여 올해 연구 진행중인 사업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
3/19일 이후 협약된 과제부터 적용이 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4-03 |
|---|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8.12.19 개정)
제43조(연구비의 사용실적 제출 등)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산을 면제한다.
4. 직접비의 10% 이내로 집행한 연구과제추진비
상기 규정과 같이 관리지침이 개정되면서 직접비의 10% 이내로 집행한 연구과제추진비는 정산 면제됩니다.
상기 규정은 ‘18.12.19 협약 이후 과제부터 적용되며,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과제 모두 해당됩니다. 아울러, 미정산 대상 과제의 경우 증빙서류는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구비하고 정산시 제출하지 않습니다.(단,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을 위해 연구비시스템에 집행내역 작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