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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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계획된 직접비의 세목별 금액 사용에 대한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9-03-2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최초 연구비 책정시 직접비의 세목별 연구비를 정했다면,
이후, 연구과제 수행시 실제로 계획된 연구비와 동일하게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총직접비용 안에서 연구비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첫번째로, 계획 연구비와 실사용 연구비가 100% 일치되어야하나요?
두번째로, 그렇다면, 세목의 실사용액이 계획액의 몇% 이내에 수렴해야하는 규정이 있나요?
세번째로, 무조건 상위기관에 계획액과 실사용액이 틀릴경우 연구비변경을 통보해야 하는건가요?
이후, 연구과제 수행시 실제로 계획된 연구비와 동일하게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총직접비용 안에서 연구비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첫번째로, 계획 연구비와 실사용 연구비가 100% 일치되어야하나요?
두번째로, 그렇다면, 세목의 실사용액이 계획액의 몇% 이내에 수렴해야하는 규정이 있나요?
세번째로, 무조건 상위기관에 계획액과 실사용액이 틀릴경우 연구비변경을 통보해야 하는건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9-03-28 |
|---|
당초 계획과 다르게 연구비 집행이 필요한 경우 변경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단, 변경하려는 사용용도에 따라 증액불가 항목 및 승인사항이 상이하오니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정산매뉴얼(‘18.12개정)p.12<연구비 세목변경 제한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