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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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기관 변경시 연구비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9-03-2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책임자 이직으로 인하여 연구기관 변경에 대한 협약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A대학-->B대학으로 3월 1일자로 이직)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국토부에서 연구비가 아직 지급되지 않았는데 연구비는 어느 기관으로 지급되나요?
2. 간접비는 A대학과 B대학이 어떻게 배분해야 되나요?(A대학에서는 1-2월까지 재직, B대학에서는 3월부터 재직)
3. 협약변경 승인이 되면 B대학은 상위기관과 다시 협약체결하나요?
4. 연구기관 변경으로 인하여 계획서에 없던 외부인건비 신설이 필요한데 이건 연구기관 자체 변경사항인가요?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국토부에서 연구비가 아직 지급되지 않았는데 연구비는 어느 기관으로 지급되나요?
2. 간접비는 A대학과 B대학이 어떻게 배분해야 되나요?(A대학에서는 1-2월까지 재직, B대학에서는 3월부터 재직)
3. 협약변경 승인이 되면 B대학은 상위기관과 다시 협약체결하나요?
4. 연구기관 변경으로 인하여 계획서에 없던 외부인건비 신설이 필요한데 이건 연구기관 자체 변경사항인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9-03-28 |
|---|
해당건은 과제 담당자와 협의하실 사항으로 우리원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