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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카드 사용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2019-03-1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비 카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올해 연구비 카드를 재사용하려고 등록하였더니, 사용한도가 0원이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이유를 찾아보니, 타 부처 사업에서 카드(신한)사용을 하였는데, 일부품목의 품절로 취소 되면서..
집행액과 입력액 차이로 연구비 지출이 되지 않아 연구비가 연체되었고,
기간등이 반영되어 신한카드 사용한도가 0원이 되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 결과 국토진흥원 참여하고 있는 과제 두건도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결제한도 0원)

전화로 문의드렸을 때, 국토진흥원은 체크카드를 연구비카드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기때문에
법인카드 사용 후 사용액을 자계좌 이체받으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정산을 위해 하기와 같이 자료를 준비하면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리려고 질문 글 올립니다.

1. 내부결재문서_연구비카드 사용불가(결제한도 0원) 사유 포함
2. 부결확인서_신한카드 발급 서류(공식서류)
3. 법인카드 사용
4. 시스템 입력 : 결의/집행정보등록(계좌이체) -> 법인카드결제금액 자계좌 이체 처리
  (증빙 : 법인카드 영수증 및 관련증빙파일 업로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3-28
연구비는 연구비 카드 사용이 원칙이나 말씀하신 사유와 같이 연구비카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연구기관 법인카드 사용 후 정산시 관련내용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진행방식은 알고계신 바와같이 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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