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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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과제추진비 문의 |
|---|---|
| 작성자 | 장** |
| 등록일 | 2019-03-1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기존 연구계획서의 연구과제추진비 항목에 토너 구입비용을 계상해두었는데,
토너를 구입하지 않고 프린터 렌탈비용으로 사용해도 집행 가능한가요?
이러한 경우 연구계획변경신청서를 작성 후에 집행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토너를 구입하지 않고 프린터 렌탈비용으로 사용해도 집행 가능한가요?
이러한 경우 연구계획변경신청서를 작성 후에 집행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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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57 < 기기 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비,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 불인정 기준
3.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등 OA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상기 불인정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프린터 구매 및 임대비용은 불인정됩니다.(계획변경 불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