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연구수당 지급기준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9-03-0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2018.12월에 개정된 '연구수당'을 보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연구수당 지급기준으로
전문기관 평가점수에 따라 지급가능한 연구수당을 확인하였습니다.
70점 이상이면 실지급인건비의 20%이내
70점 미만 60점이상 실지급인건비의 10%이내
60점 미만은 0%
1. 여기서 말하는 전문기관은 KAIA를 말하는지요?
2. 평가점수가 만약 70점 이상일경우, 실지급인건비의 20%이내로 지급가능하다고 할수있다고 확인받았습니다.
개인별 참여연구원의 지급액의 결정은 연구기관(연구책임자)가 결정하여 지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 만약 65점일 경우, 실지급인건비의 10%이내로 지급할 경우에
당초계획하였던 연구수당의 잔액이 남을 경우, 직접비 내에서 전용해서 사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사업비 사용에 있어서 도움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2018.12월에 개정된 '연구수당'을 보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연구수당 지급기준으로
전문기관 평가점수에 따라 지급가능한 연구수당을 확인하였습니다.
70점 이상이면 실지급인건비의 20%이내
70점 미만 60점이상 실지급인건비의 10%이내
60점 미만은 0%
1. 여기서 말하는 전문기관은 KAIA를 말하는지요?
2. 평가점수가 만약 70점 이상일경우, 실지급인건비의 20%이내로 지급가능하다고 할수있다고 확인받았습니다.
개인별 참여연구원의 지급액의 결정은 연구기관(연구책임자)가 결정하여 지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 만약 65점일 경우, 실지급인건비의 10%이내로 지급할 경우에
당초계획하였던 연구수당의 잔액이 남을 경우, 직접비 내에서 전용해서 사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사업비 사용에 있어서 도움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3-14 |
|---|
1) 알고계신 바와같이 전문기관은 KAIA를 의미합니다.
2)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75 연구수당 사용방법
1.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자체 평가기준 없이 연구책임자가 평가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한 경우 불인정)
2. 연구책임자가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전체)을 대상으로 연구과제 참여율, 참여기간 및 기여도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공정하게 배분 및 참여연구원별(연구책임자 포함)로 계좌이체
3. 실지급한 연구수당 총액 기준 1인에게 50% 이상 지급 불가(참여연구원 3인 이하 제외하되 1인에게 단독 지급 불가)
상기 연구수당 사용방법에 따라 연구수당 지급기준은 연구기관에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3) 연구수당의 경우 증액은 불가하지만, 감액하여 타세목으로 전용 가능합니다.
<참고>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76 불인정기준
1. 산정기준 대비 초과 계상 및 당초 계획보다 증액 사용
연구수당 지급은 다음의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다음 2개의 기준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연구수당이 지급되어야 인정됩니다.
1) 연구개발계획서 계상된 연구수당, 2) 전문기관 평가점수에 따라 지급 가능한 연구수당(실지급 인건비의 20%, 10%, 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