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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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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수당 지급기준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9-03-0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2018.12월에 개정된 '연구수당'을 보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연구수당 지급기준으로
전문기관 평가점수에 따라 지급가능한 연구수당을 확인하였습니다.

      70점 이상이면 실지급인건비의 20%이내
       70점 미만 60점이상 실지급인건비의 10%이내
       60점 미만은 0%
1. 여기서 말하는 전문기관은 KAIA를 말하는지요?

2. 평가점수가 만약 70점 이상일경우, 실지급인건비의 20%이내로 지급가능하다고 할수있다고 확인받았습니다.
  개인별 참여연구원의 지급액의 결정은 연구기관(연구책임자)가 결정하여 지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 만약 65점일 경우, 실지급인건비의 10%이내로 지급할 경우에
 당초계획하였던 연구수당의 잔액이 남을 경우, 직접비 내에서 전용해서 사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사업비 사용에 있어서 도움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3-14
1) 알고계신 바와같이 전문기관은 KAIA를 의미합니다. 2)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75 연구수당 사용방법 1.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자체 평가기준 없이 연구책임자가 평가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한 경우 불인정) 2. 연구책임자가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전체)을 대상으로 연구과제 참여율, 참여기간 및 기여도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공정하게 배분 및 참여연구원별(연구책임자 포함)로 계좌이체 3. 실지급한 연구수당 총액 기준 1인에게 50% 이상 지급 불가(참여연구원 3인 이하 제외하되 1인에게 단독 지급 불가) 상기 연구수당 사용방법에 따라 연구수당 지급기준은 연구기관에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3) 연구수당의 경우 증액은 불가하지만, 감액하여 타세목으로 전용 가능합니다. <참고>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76 불인정기준 1. 산정기준 대비 초과 계상 및 당초 계획보다 증액 사용 연구수당 지급은 다음의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다음 2개의 기준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연구수당이 지급되어야 인정됩니다. 1) 연구개발계획서 계상된 연구수당, 2) 전문기관 평가점수에 따라 지급 가능한 연구수당(실지급 인건비의 20%, 10%, 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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