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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활동비(국외출장) 관련 문의
작성자 최**
등록일2019-03-06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외출장 집행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국내/국외여비는 저희 기관 여비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 국외여비규정에서는 비행기 내에서 숙박한 날짜만 숙박비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비도 기내식 유무와 상관 없이 집행해주고 있습니다만,

정산매뉴얼(2018.12. p.63)에는 기내식도 동일하게 제외하라고 나와 있는 거 같은데

정산매뉴얼에 따라 집행해야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 자체 규정으로 사용하되 과도한 경우는 불인정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데
  '기내식 유무와 상관 없이 식비' 도 인정되는 건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3-13
국내·외 여비는 연구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집행 가능하나 이중지급은 불가한 사항으로 기내식이 제공되는 경우, 식비는 제외하고 지급처리 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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