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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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활동비(국외출장)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9-03-0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외출장 집행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국내/국외여비는 저희 기관 여비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 국외여비규정에서는 비행기 내에서 숙박한 날짜만 숙박비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비도 기내식 유무와 상관 없이 집행해주고 있습니다만,
정산매뉴얼(2018.12. p.63)에는 기내식도 동일하게 제외하라고 나와 있는 거 같은데
정산매뉴얼에 따라 집행해야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 자체 규정으로 사용하되 과도한 경우는 불인정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데
'기내식 유무와 상관 없이 식비' 도 인정되는 건가요?
국외출장 집행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국내/국외여비는 저희 기관 여비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 국외여비규정에서는 비행기 내에서 숙박한 날짜만 숙박비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비도 기내식 유무와 상관 없이 집행해주고 있습니다만,
정산매뉴얼(2018.12. p.63)에는 기내식도 동일하게 제외하라고 나와 있는 거 같은데
정산매뉴얼에 따라 집행해야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 자체 규정으로 사용하되 과도한 경우는 불인정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데
'기내식 유무와 상관 없이 식비' 도 인정되는 건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9-03-13 |
|---|
국내·외 여비는 연구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집행 가능하나 이중지급은 불가한 사항으로 기내식이 제공되는 경우, 식비는 제외하고 지급처리 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