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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인건비 정산 증빙자료 문의합니다
작성자 박**
등록일2019-03-06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전년도 정산 중 인건비 부분 문의사항 드립니다.
저희는 중소기업이고, 현금과 현물 두가지 형태로 인건비가 지급되었는데요.
먼저 회사 법인통장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연구계좌에서 법인통장으로 참여율에 따른 금액만큼 이체하였습니다.
이 경우, 증빙해야 할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구과제에 참여한 직원들의 1년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법인통장에서 직원에게 급여를 이체한 계좌이체확인증을 증빙으로 올리려 하는데요.
혹시 달달이 배부된 급여명세서나 그 외의 것이 더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3-12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44 인건비 증빙기준 <내부인건비> 1. 참여연구원 현황표(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사업관리시스템 입력) 2. 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계좌이체 확인증 4.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서(해당시) 5.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서식 제5호), 고용계약서 및 건강보험득실확인서(해당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의 현금지급 인건비와 기업의 청년인력의 경우만 제출) <외부인건비> 1. 참여연구원 현황표(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사업관리시스템 입력) 2. 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계좌이체 확인증 4.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서(해당시) 5. 근로(고용)계약서(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재학증명서) 6. 타 기관 소속 연구원(학생 포함) 활용 관련 서류(파견문서 또는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서식 제4호)) 등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 다른 기관 소속 연구원 인건비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또는 인건비 지급부서 경유(통보) 문서 9.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 참여계약서 상기 증빙기준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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