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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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정산 증빙자료 문의합니다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9-03-0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전년도 정산 중 인건비 부분 문의사항 드립니다.
저희는 중소기업이고, 현금과 현물 두가지 형태로 인건비가 지급되었는데요.
먼저 회사 법인통장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연구계좌에서 법인통장으로 참여율에 따른 금액만큼 이체하였습니다.
이 경우, 증빙해야 할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구과제에 참여한 직원들의 1년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법인통장에서 직원에게 급여를 이체한 계좌이체확인증을 증빙으로 올리려 하는데요.
혹시 달달이 배부된 급여명세서나 그 외의 것이 더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중소기업이고, 현금과 현물 두가지 형태로 인건비가 지급되었는데요.
먼저 회사 법인통장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연구계좌에서 법인통장으로 참여율에 따른 금액만큼 이체하였습니다.
이 경우, 증빙해야 할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구과제에 참여한 직원들의 1년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법인통장에서 직원에게 급여를 이체한 계좌이체확인증을 증빙으로 올리려 하는데요.
혹시 달달이 배부된 급여명세서나 그 외의 것이 더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3-12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44 인건비 증빙기준
<내부인건비>
1. 참여연구원 현황표(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사업관리시스템 입력)
2. 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계좌이체 확인증
4.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서(해당시)
5.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서식 제5호), 고용계약서 및 건강보험득실확인서(해당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의 현금지급 인건비와 기업의 청년인력의 경우만 제출)
<외부인건비>
1. 참여연구원 현황표(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사업관리시스템 입력)
2. 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계좌이체 확인증
4.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서(해당시)
5. 근로(고용)계약서(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재학증명서)
6. 타 기관 소속 연구원(학생 포함) 활용 관련 서류(파견문서 또는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서식 제4호)) 등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 다른 기관 소속 연구원 인건비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또는 인건비 지급부서 경유(통보) 문서
9.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 참여계약서
상기 증빙기준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