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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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간접비 비목변경 문의 |
|---|---|
| 작성자 | 하** |
| 등록일 | 2019-03-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현재 진행중인 연구과제의 간접비 일부를 직접비(연구과제추진비)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연구비 변경에 대한 승인은 연구기관 자체만 진행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 연구비 변경에 대한 승인은 연구기관 자체만 진행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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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를 연구과제추진비로 전용시 연구기관 내부 전용승인 후 집행 가능합니다. 단, 연구과제추진비 중 연구실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 유지비는 계획서에 계상한 품목만 구입(계상・구입 가능 품목 제한)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