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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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9-03-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비영리기관(대학)입니다. 과제 최종평가로 인건비의 10%만 연구수당 지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1. 미지급인건비는 인건비 합에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외부참여연구원(타대학 교원)의 미지급은 인건비에 포함되나요?
2. 최초협약 인건비로 연구수당을 13.4% 계상해놓았는데, (여기에 외부참여연구원의 미지급인건비도 포함되어있음) 중간에 협약변경으로 내부인건비(PBS)금액이 증가하여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증액된 인건비도 포함하여 연구수당 10%를 계산할 수 있나요?
→ 결국 최초협약 인건비의 10%인지, 변경 된 인건비의 10%인지 문의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비영리기관(대학)입니다. 과제 최종평가로 인건비의 10%만 연구수당 지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1. 미지급인건비는 인건비 합에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외부참여연구원(타대학 교원)의 미지급은 인건비에 포함되나요?
2. 최초협약 인건비로 연구수당을 13.4% 계상해놓았는데, (여기에 외부참여연구원의 미지급인건비도 포함되어있음) 중간에 협약변경으로 내부인건비(PBS)금액이 증가하여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증액된 인건비도 포함하여 연구수당 10%를 계산할 수 있나요?
→ 결국 최초협약 인건비의 10%인지, 변경 된 인건비의 10%인지 문의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3-12 |
|---|
1)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75
<연구수당 계상기준>
1. 인건비(현금, 현물, 미지급인건비,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범위 내 계상
다만, 인력양성, 연구장비 구축만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세부과제 기준)는 10% 범위에서 계상
※ 인건비는 현금, 현물, 미지급인건비, 학생인건비를 포함하여 계산하되 정출연 및 특정연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
2. 미지급인건비는 1인 참여율 최대 30%이내에서 산출
상기 연구수당 계상기준에 따라 정출연 및 특정연을 제외한 미지급 인건비는 포함하여 계상 가능합니다.
2) 연구수당은 증액 불가하며, 다음의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다음 2개의 기준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연구수당이 지급되어야 인정됩니다.
① 연구개발계획서 계상된 연구수당, ② 전문기관 평가점수에 따라 지급 가능한 연구수당(실지급 인건비의 20%, 10%, 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