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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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출증빙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백** |
| 등록일 | 2019-03-0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된 도시재생 실증연구에 참여하였던,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의 백지나 주임연구원입니다.
질의 드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개발비 지출증빙은 ① 사업관리시스템에 업로드 또는 ② 사본을 서면으로 우편제출을 통하여 증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희 기관에서는, 도시재생실증연구 2차~4차년도(2015년~2017년)에는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지출증빙을 진행해 왔습니다.
- 저희 기관은 비영리기관으로, 연구비를 부가세를 포함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비관련 FAQ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해당기관 및 해당과제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부가세 환급 대상이면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 연구비 집행으로 기재하고 환급 대상이 아니면 부가세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연구비 집행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
- 5차년도(2018년) 정산 작업 중, 사업관리시스템에 부가세 별도입력으로 인해 잔액에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용금액에 부가세 포함 금액을 기입하였어야 했음)
- 현시점에서 사업관리시스템을 초기화하고 재입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사본(하드카피, 종이서류)만을 제출하여 지출을 증빙하고자 합니다.
- 상기의 내용과 같이, 2차~4차년도에는 두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증빙하였으나, 5차년도 증빙은 사본만으로 증빙을 하여도 무방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사면만으로 증빙을 할 경우,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018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된 도시재생 실증연구에 참여하였던,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의 백지나 주임연구원입니다.
질의 드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개발비 지출증빙은 ① 사업관리시스템에 업로드 또는 ② 사본을 서면으로 우편제출을 통하여 증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희 기관에서는, 도시재생실증연구 2차~4차년도(2015년~2017년)에는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지출증빙을 진행해 왔습니다.
- 저희 기관은 비영리기관으로, 연구비를 부가세를 포함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비관련 FAQ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해당기관 및 해당과제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부가세 환급 대상이면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 연구비 집행으로 기재하고 환급 대상이 아니면 부가세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연구비 집행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
- 5차년도(2018년) 정산 작업 중, 사업관리시스템에 부가세 별도입력으로 인해 잔액에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용금액에 부가세 포함 금액을 기입하였어야 했음)
- 현시점에서 사업관리시스템을 초기화하고 재입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사본(하드카피, 종이서류)만을 제출하여 지출을 증빙하고자 합니다.
- 상기의 내용과 같이, 2차~4차년도에는 두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증빙하였으나, 5차년도 증빙은 사본만으로 증빙을 하여도 무방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사면만으로 증빙을 할 경우,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3-11 |
|---|
연구비관리시스템(http://kaia.rndcard.com)에 접속하시어 집행내역을 수정하시고 시스템과 실제 잔액을 맞추어 사용실적보고(http://rnd.kaia.re.kr) 하시기 바랍니다.(증빙만으로 대체 불가)
아울러, 증빙서류 제출방식은 연구기관 선택사항으로 종이증빙 또는 전자증빙을 선택하시어 각 집행 건별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