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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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세목 변경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구** |
| 등록일 | 2019-02-2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사업비 변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본래 국외여비 20% 이상 증액시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2018년에 개정된 규정에는 그 내용이 보이지 않는데 이제는 국외여비 증액시 기관 내부적으로 변경해서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협약당시에는 잡혀있지 않았던 연구장비재료비가 필요한데 3천만원 이상이 아닐 경우에는 회사 내부적으로 변경진행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래 국외여비 20% 이상 증액시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2018년에 개정된 규정에는 그 내용이 보이지 않는데 이제는 국외여비 증액시 기관 내부적으로 변경해서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협약당시에는 잡혀있지 않았던 연구장비재료비가 필요한데 3천만원 이상이 아닐 경우에는 회사 내부적으로 변경진행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3-11 |
|---|
1. 국외출장비 승인사항은 관리지침 개정(‘18.11.28)으로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18.11.28 이후부터 국외여비 증액시 연구기관 내부 변경처리 후 집행 가능합니다.
2. 연구장비・재료비 승인사항: 건당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없이 집행,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장비ㆍ시설를 변경·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고 다른 항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
상기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연구기관 내부 변경처리 후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