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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공공요금 문의
작성자 신**
등록일2019-02-26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과제를 수행하고있는 업체입니다.

당사 올해 과제계획서 제출시에 공공요금(전기요금)을 과제기간내 10회(과제기간 내) 지출로 계상해놓았습니다.

전기요금 자계좌이체시에 '연구비 관리 및 정산메뉴얼'을 참고하여 (실사용액 공공요금*(참여연구원/회사 총인원)*평균참여율) 식을 기준으로 계상하였는데,

회사 법인계좌에서 빠져나간 공공요금을

위 식으로 계산하여 연구비 계좌에서 법인계좌로자계좌이체 시

1. 매달 해당하는 금액만큼 자계좌이체 해아하나요? 아니면 연말에 전기요금 총액에서 계산해서 한꺼번에 이체해도 되나요?

2. 공공요금 자계좌이체시 증빙서류가 무엇인가요?
전기요금 내역서 스캔본 이외에 공공요금 산정내역서 같은 것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법인계좌에서 공공요금 이체시는 송금확인증이 발급이 안되는데, 법인계좌 통장을 복사하여 전기요금이 빠져나간 해당 부분을 표기하여 첨부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3. 당사가 올해 계상해놓은 전기요금은 700,000 * 10회 = 7,000,000원 입니다.
그런데 참여율 100% 신규참여연구원이 추가되면서 참여율이 높아지고, 작년 평균 전기요금보다 사용금액이 올라가면서 금액이 약 1.배~2배정도 높아질 것으로 에상되는데,
계상된 금액에서 2배정도 높아지면 문제가 생기는지, 해당 내용에 대해서 따로 조치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상 해당 내용에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3-08
1. 매달 집행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내부결재문서(산정 내역 포함), 지로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공공요금을 반영하셨다면 집행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산시 산정근거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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