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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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청년인력 신규채용 관련 질의 |
|---|---|
| 작성자 | 윤** |
| 등록일 | 2019-02-2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정부출연금 5억원당 청년 1명 채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Q1) 컨소시엄에 구성시 준정부기관, 대학 과 같은 비영리기관이 있는데 청년인력 의무채용이 해당되나요?
Q2)비영리기관이 의무채용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함께 컨소시엄에 들어가는 기업체(위탁, 공동)에서 의무채용 수를 더 부담해야하는지요?
Q1) 컨소시엄에 구성시 준정부기관, 대학 과 같은 비영리기관이 있는데 청년인력 의무채용이 해당되나요?
Q2)비영리기관이 의무채용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함께 컨소시엄에 들어가는 기업체(위탁, 공동)에서 의무채용 수를 더 부담해야하는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9-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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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인력 의무고용은 중소·중견기업에만 해당됩니다.
2)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기업 총 정부출연금 5억원 이상 지원되는 과제의 경우 세부과제 수행기관 중 기업에서 의무고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