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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청년인력 신규채용 관련 질의
작성자 윤**
등록일2019-02-26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정부출연금 5억원당 청년 1명 채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Q1) 컨소시엄에 구성시 준정부기관, 대학 과 같은 비영리기관이 있는데 청년인력 의무채용이 해당되나요?

Q2)비영리기관이 의무채용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함께 컨소시엄에 들어가는 기업체(위탁, 공동)에서 의무채용 수를 더 부담해야하는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3-08
1) 청년인력 의무고용은 중소·중견기업에만 해당됩니다. 2)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기업 총 정부출연금 5억원 이상 지원되는 과제의 경우 세부과제 수행기관 중 기업에서 의무고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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