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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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과제 신규 인력 채용에 대한 시설 장비 확보 문의 |
|---|---|
| 작성자 | 윤** |
| 등록일 | 2019-02-2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과제 수행중
신규인력에 충원에 대하여 신규인력을 위한 시설 장비(예 : 컴퓨터, 모니터, 가구(책상,의자 등) 구축을 위해
직접비(비목중 가장 유사것은 연구과제 추진비_사무용품비로 예상)로 구매(혹은 임대)가 가능한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신규인력에 충원에 대하여 신규인력을 위한 시설 장비(예 : 컴퓨터, 모니터, 가구(책상,의자 등) 구축을 위해
직접비(비목중 가장 유사것은 연구과제 추진비_사무용품비로 예상)로 구매(혹은 임대)가 가능한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3-04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57
< 기기 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비,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 불인정 기준
3.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등 OA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구입비. 단, 비영리 기관의 개인용 컴퓨터(PC)는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구입한 경우 제외
상기 불인정 기준에 따라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PC 구입비는 불인정 됩니다. 영리기관에서 PC구매가 필요할 경우 연차 협약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품목을 명확히 계상하시고 담당자 승인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구 구입은 연구비로 집행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