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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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영리기관 세금문의 사항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9-02-2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토부 R&D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영리기관) 입니다.
영리기관 각종세금 처리관련 문의 입니다.
1. 인건비 : 개인+사업자 4대보험 모두를 연구비로 처리
2. 전문가자문료 : 실지급액 + 세액(기타소득 8.8%) 모두를 연구비로 처리
3. 연구수당 : 실지급액 + 세액(기타소득 8.8%)모두를 연구비로 처리
4. 카드, 세금계산서 사용 건 : 공급가액만 연구비로 처리 (환급받으므로...)
이렇게 집행하는것이 맞는것인지요?
기타소득세와 일반경비의 세액 처리가 조금 혼란스러워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토부 R&D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영리기관) 입니다.
영리기관 각종세금 처리관련 문의 입니다.
1. 인건비 : 개인+사업자 4대보험 모두를 연구비로 처리
2. 전문가자문료 : 실지급액 + 세액(기타소득 8.8%) 모두를 연구비로 처리
3. 연구수당 : 실지급액 + 세액(기타소득 8.8%)모두를 연구비로 처리
4. 카드, 세금계산서 사용 건 : 공급가액만 연구비로 처리 (환급받으므로...)
이렇게 집행하는것이 맞는것인지요?
기타소득세와 일반경비의 세액 처리가 조금 혼란스러워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3-04 |
|---|
1.2.3) 가능합니다. 실지급액은 지급처로 세액은 연구기관으로 이체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4) 알고계신 바와같이 환급 가능한 부가세는 연구비로 사용 불가하므로 공급가액만 연구비로 집행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