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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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여연구원 추가인력 투입 시 필요절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9-02-2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2018년 7월 31일 연구과제 시작하였고,
중소기업입니다.
현재 참여연구원 중 퇴사자 발생으로 인해 추가인력을 투입하고자합니다.
1. 이때, 추가연구원 등록시 협약변경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2. 추가연구원 등록시, rndcard 사이트에 내부결재문서(변경의건) 이외에 증빙서류는 어떤것을 준비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 당초 계획하였던 A라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퇴사시에 반납하는사항인지? 아니면 추가인력 및 기존참여연구원 참여율 증가로 인건비를 써도되는지 궁금합니다.
4. 중소기업에 해당 연구개발과제수행을 위해 신규채용한 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100%이어야한다고 규정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중소기업이고, 해당과제를 위해 고용된 인력이 아니지만 해당과제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협약변경사항인지?
참여율을 30%로 지정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5. 신규인력채용을 연구과제 수행 중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연구시작일 : 2018.07.31
신규채용 : 2019.01 / 2019.02 / 2019.03
위 사항에 대해서 도움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31일 연구과제 시작하였고,
중소기업입니다.
현재 참여연구원 중 퇴사자 발생으로 인해 추가인력을 투입하고자합니다.
1. 이때, 추가연구원 등록시 협약변경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2. 추가연구원 등록시, rndcard 사이트에 내부결재문서(변경의건) 이외에 증빙서류는 어떤것을 준비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 당초 계획하였던 A라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퇴사시에 반납하는사항인지? 아니면 추가인력 및 기존참여연구원 참여율 증가로 인건비를 써도되는지 궁금합니다.
4. 중소기업에 해당 연구개발과제수행을 위해 신규채용한 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100%이어야한다고 규정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중소기업이고, 해당과제를 위해 고용된 인력이 아니지만 해당과제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협약변경사항인지?
참여율을 30%로 지정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5. 신규인력채용을 연구과제 수행 중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연구시작일 : 2018.07.31
신규채용 : 2019.01 / 2019.02 / 2019.03
위 사항에 대해서 도움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3-04 |
|---|
1. 참여연구원 추가투입은 협약변경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입니다.
2. 참여연구원 추가등록시 rndcard 사이트에 별도 증빙서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연구비 정산시 사업관리시스템(http://rnd.kaia.re.kr)에 관련 증빙을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3.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 그 감액한 금액은 정산시 잔액으로 반납하시거나, 다른 신규채용 인력의 인건비로 사용 또는 기존 신규채용 인건비로 증액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건비는 타 용도로 전용 불가
4. 참여연구원 변경은 협약변경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과제 수행중 신규인력 채용 가능합니다. 단,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