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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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생인건비 인건비 전용 가능여부 |
|---|---|
| 작성자 | 홍** |
| 등록일 | 2019-02-2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학생인건비를 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첫근로계약하여 인건비로 전용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매뉴얼 상 전용가능한데, 전용할 때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첫근로계약하여 인건비로 전용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매뉴얼 상 전용가능한데, 전용할 때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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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감액 및 인건비 증액은 별도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연구기관 내부절차에 따라 전용 승인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인건비 승인사항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