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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학생인건비 인건비 전용 가능여부
작성자 홍**
등록일2019-02-2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학생인건비를 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첫근로계약하여 인건비로 전용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매뉴얼 상 전용가능한데, 전용할 때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2-28
학생인건비 감액 및 인건비 증액은 별도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연구기관 내부절차에 따라 전용 승인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인건비 승인사항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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