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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정부납부기술료(기술료) 문의
작성자 서**
등록일2019-02-1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과제 구성이 다음과 같은 경우 정부납부기술료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주관 : 비영리(정출연)
공동 : 4개 기관 (참여기업, 대학교, 정출연 등)

주관인 정출연기관과 공동참여기업 중 한 곳이 공동으로 소유권을 갖는 기술에 대하여 과제 종료후 기술이전협약을 하는 경우,
기술료는 해당 기술 개발에 투입된 정출연금액에 규정%를 적용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납부 하는 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향후 해당 기술개발에 투입된 정출연금을 증빙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주관과 공동 참여기업이 소유한 기술을 공동기관이 기술이전을 포기하는 경우, 제3의 기업에 기술이전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이 때, 기술료납부 관련하여 기술소유권을 비영리, 영리기관이 함께 가지게 되는데, 정부기술료납부는 진흥원? 비영리기관? 어느쪽으로 해야하나요?


진흥원에서는 기본적으로 과제 종료후, 전체 정출연금에 대하여 기술료 납부를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기업 중 기술 개발이 아닌, 매뉴얼 개발 또는 기준 제개정인 경우 기술료 납부 면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면제 신청이 가능하면, 이 또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2-26
안녕하세요 국토진흥원 성과지원실 고승범연구원입니다. 주관인 비영리기관과 공동연구기관인 영리기관이 연구개발성과물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물에 투입된 정부출연금(비영리기관 투입금액과 영리기관 투입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연구개발성과물에 투입된 정부출연금은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계획서, 성과점검기준표,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등을 통해 연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진흥원에서는 연구기관이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검증이 필요할 경우 기술료 산정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비영리기관은 기술이전 시에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의무가 없고 영리기관은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을 구분하여 정부출연금의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정부납부기술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술료 납부 면제는 규정에 따라 연구기관에서 진흥원으로 면제신청을 하고 국토부에서 면제승인을 하고 있습니다.기술료 면제여부는 국토부에서 규정에 따라 면제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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