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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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위탁연구개발비 지급 관련 문의 |
|---|---|
| 작성자 | 하** |
| 등록일 | 2019-02-1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위탁연구비 지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위탁연구기관 연구비 지급 관련하여
'위탁연구기관은 주관·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해당기관 “KAIA 가상계좌”로 입금이 완료되면 기관 유형(일반/중소·중견)에 따라 상기의 “연구비 지급방법”을 적용' 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관이 일반기관일 경우
주관/협동연구기관에서는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로 위탁연구기관의 KAIA 가상계좌로 연구비를 입금하고,
위탁연구기관에서는 연구비카드사이트(http://kaia.rndcard.com)에서 연구비 일괄 이체(수령) 처리하여 연구비를 지급받으면 되는것 같은데
위탁연구기관이 국외기관(대학)일 경우 연구비카드사이트 사용이 어렵고 해외계좌를 사용하고 있어 위의 방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울거 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위탁연구비(국외기관일 경우)를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탁연구비 지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위탁연구기관 연구비 지급 관련하여
'위탁연구기관은 주관·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해당기관 “KAIA 가상계좌”로 입금이 완료되면 기관 유형(일반/중소·중견)에 따라 상기의 “연구비 지급방법”을 적용' 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관이 일반기관일 경우
주관/협동연구기관에서는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로 위탁연구기관의 KAIA 가상계좌로 연구비를 입금하고,
위탁연구기관에서는 연구비카드사이트(http://kaia.rndcard.com)에서 연구비 일괄 이체(수령) 처리하여 연구비를 지급받으면 되는것 같은데
위탁연구기관이 국외기관(대학)일 경우 연구비카드사이트 사용이 어렵고 해외계좌를 사용하고 있어 위의 방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울거 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위탁연구비(국외기관일 경우)를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2-28 |
|---|
주관연구기관에서 국외연구기관으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단, 주관연구기관 형태(중소/중견/일반)에 따라 지급방식이 상이하오니 상세내용 확인을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