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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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내부거래에 대한 판단 문의 |
|---|---|
| 작성자 | 노** |
| 등록일 | 2019-02-1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연구단 내 5세부 협동기관입니다.
이번 마지막 연구연차로 인하여 공인성능시험을 실시해야 하는데,
대상품인 연구성과물에 대한 공인 성능 및 환경 시험을 수행할 공인시험기관으로써
KTL과 TUV SUD KOREA 두 기관만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연구단 내부 3세부에 KTL과 TUV 가 모두 참여기관으로써 있는 상태이며,
KTL의 경우 시험 수행이 가능한 일정이 6개월 후이기 때문에 TUV에서 수행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본 연구단 내부에 참여기관이므로 내부거래가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연구단 내 5세부 협동기관입니다.
이번 마지막 연구연차로 인하여 공인성능시험을 실시해야 하는데,
대상품인 연구성과물에 대한 공인 성능 및 환경 시험을 수행할 공인시험기관으로써
KTL과 TUV SUD KOREA 두 기관만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연구단 내부 3세부에 KTL과 TUV 가 모두 참여기관으로써 있는 상태이며,
KTL의 경우 시험 수행이 가능한 일정이 6개월 후이기 때문에 TUV에서 수행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본 연구단 내부에 참여기관이므로 내부거래가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2-28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64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및 수용비 등> 불인정 기준
1. 연구기관 내부 또는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다만, 시험·분석·검사 비용에 대해서 아래 경우는 인정
①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
② (비영리기관의 경우)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은 해당 분석기관이 흡수하는 경우
*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라 함은 자체장비 및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이 시험분석을 의뢰받은 경우 공식적으로 기관장 명의 또는 시험분석 부서장 명의로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를 말함
상기 불인정 기준에 따라 연구기관 내부 또는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는 불인정되나,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 집행 가능합니다.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타당성 검토를 받으시고 승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