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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18년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관련
작성자 J**
등록일2019-02-1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건설관리 및 정책연구실 김승권입니다.

2018년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의 「스마트시티 분야 범부처 R&D 연계를 위한 중장기 기술로드맵 수립」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기획연구 신청시 작성된 제안서상에서는 연구개발비 총괄표(비목, 세목 포함)로만 제출되었고, 세세목 없이 협약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제에서는 유선상으로 맹명주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연구장비재료비, 해외출장비, 연구수당 증액에 관련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연구장비재료비, 해외출장비, 연구수당 증액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본 기획과제 주관기관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자체적으로 세세목을 편성하여 사용하여도 무관한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2-26
연구비로 사용하려는 사용 용도가 전문기관 또는 주관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처리 후 집행 가능합니다.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12 <연구비 세목변경 제한 기준> 참고 ※ 당초 연구개발계획서 미계상시 직접비 집행 불가 항목 - 연구실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 유지비(계상・구입 가능 품목 제한) -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등 OA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구입비. 단, 비영리 기관의 개인용 컴퓨터(PC)는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구입한 경우 제외 -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대학의 경우)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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