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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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안 제출서류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9-02-1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공고-제07호) 2019년 쇠퇴지역 재생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연구사업 시행공고와 관련해서 다음의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국외 연구 협력기관 제출 서류관련
- [서식11] 외국연구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만을 제출하면 되는것인지?
- [서식11] 외국연구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이외의 보완자료(연구내용 등)를 붙임으로 보완가능한지?
- 서류 제출시 기관직인 포함 원본으로 제출되어야하는지? (국외기관이라는 특징으로 스캔본 제출이 가능한지 여부)
2. 2차년도 이후 계획되고 있는 위탁기관의 필요서류들도 제안서 제출시 첨부하여야하는지?
3. 기업부담금 산정 관련
- 기업부담금 책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해당과제의 총예산으로 하는지?
각 세부과제별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 참고를 해야한다면 어떤 규정을 참고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국외 연구 협력기관 제출 서류관련
- [서식11] 외국연구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만을 제출하면 되는것인지?
- [서식11] 외국연구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이외의 보완자료(연구내용 등)를 붙임으로 보완가능한지?
- 서류 제출시 기관직인 포함 원본으로 제출되어야하는지? (국외기관이라는 특징으로 스캔본 제출이 가능한지 여부)
2. 2차년도 이후 계획되고 있는 위탁기관의 필요서류들도 제안서 제출시 첨부하여야하는지?
3. 기업부담금 산정 관련
- 기업부담금 책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해당과제의 총예산으로 하는지?
각 세부과제별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 참고를 해야한다면 어떤 규정을 참고해야하는지?
답변
| 답변일자 | 2019-02-26 |
|---|
유선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