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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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미지급인건비 미기재시 연구수당 지급관련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9-02-1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진흥원 연구비 관리 매뉴얼에 따라 연구수당은 실지급인건비(현금,현물,미지급인건비,학생인건비)의 0~20% 이내에서 지급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수당을 지급하려고 보니, 참여율은 계상하였지만 미지급인건비가 연구계획서에 미기재 되어 있는 경우
참여율로 미지급인건비를 계산하여 연구수당 지급 총액 기준에 포함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서진 드림
진흥원 연구비 관리 매뉴얼에 따라 연구수당은 실지급인건비(현금,현물,미지급인건비,학생인건비)의 0~20% 이내에서 지급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수당을 지급하려고 보니, 참여율은 계상하였지만 미지급인건비가 연구계획서에 미기재 되어 있는 경우
참여율로 미지급인건비를 계산하여 연구수당 지급 총액 기준에 포함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서진 드림
답변
| 답변일자 | 2019-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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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계획서상 미지급인건비 및 참여율 등 내용 확인이 가능할 경우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연차 계획서 작성시에는 해당내용을 명확히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