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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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비영리 법인 인건비 현금 계상 관련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9-02-1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패시브건축협회 소속의 연구원입니다.
우리협회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기관으로 전담연구요원 5인 이상(기술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 2인 이상)의 법인입니다.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연구비 관리규정 별표 2. 연구비 비목별 계상시준 중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라 함은 다음과 같다
법 제8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비영리 연구기관 (6.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 관련 연구를 하는 기관)
(단, 비영리 연구기관 중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관 자체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50% 이내의 점위에서 차등지급할 수 있다.)
우리협회는 자체수입이 존재합니다. (인증사업과 교육사업)
현재 연구과제 제안서를 작성중인데, 연구과제에 참여하려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이 50% 이내로 현금 계상이 가능한가요?
법인설립허가증과, 해당 내용의 이미지 파일을 올려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패시브건축협회 소속의 연구원입니다.
우리협회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기관으로 전담연구요원 5인 이상(기술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 2인 이상)의 법인입니다.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연구비 관리규정 별표 2. 연구비 비목별 계상시준 중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라 함은 다음과 같다
법 제8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비영리 연구기관 (6.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 관련 연구를 하는 기관)
(단, 비영리 연구기관 중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관 자체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50% 이내의 점위에서 차등지급할 수 있다.)
우리협회는 자체수입이 존재합니다. (인증사업과 교육사업)
현재 연구과제 제안서를 작성중인데, 연구과제에 참여하려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이 50% 이내로 현금 계상이 가능한가요?
법인설립허가증과, 해당 내용의 이미지 파일을 올려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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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19-02-26 |
|---|
해당 연구기관이 “법 제8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비영리 연구기관”에 해당되며,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관 자체수입이 있는 경우 참여율 50% 이내로 현금인건비 계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