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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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장비 재료비 집행 관련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9-02-1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롯데건설 기술연구원 인프라연구팀 김학성 책임입니다.
국토교통기술사업화 연구과제 연구장비 재료비 집행 관련입니다.
연구장비 재료비 집행 시, 같은 그룹사간 거래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 롯데건설 -> 롯데ooo(동일 그룹사, 사업자 별도)
산업통상부 과제의 경우 해당사항에 사업자 및 사업체가 별도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은 적이 있으나, 해당과제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확인코자 합니다.
국토교통기술사업화 연구과제 연구장비 재료비 집행 관련입니다.
연구장비 재료비 집행 시, 같은 그룹사간 거래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 롯데건설 -> 롯데ooo(동일 그룹사, 사업자 별도)
산업통상부 과제의 경우 해당사항에 사업자 및 사업체가 별도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은 적이 있으나, 해당과제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확인코자 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2-25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26
4. 연구비 불인정 공통 기준
23. 동일법인 내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기관에서 연구비 사용한 경우
상기 불인정 공통 기준에 따라 동일법인 내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기관에서 연구비 집행시 불인정처리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