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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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장비비 사용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9-02-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A업체가 1단계 국책과제 결과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B업체가 2단계 국책과제의 연구장비비로 구입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업체는 국책과제 1단계(2015년~2017년)를 수행하였으며 2단계(2018년~2020년)에는 연구단에서 제외되었고 B업체는 2단계에 새롭게 포함되어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B업체는 과제수행을 위해서 프로그램 구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B업체는 2019년 연구협약서에 A업체가 개발한 프로그램 구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업체가 1단계 국책과제 결과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B업체가 2단계 국책과제의 연구장비비로 구입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업체는 국책과제 1단계(2015년~2017년)를 수행하였으며 2단계(2018년~2020년)에는 연구단에서 제외되었고 B업체는 2단계에 새롭게 포함되어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B업체는 과제수행을 위해서 프로그램 구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B업체는 2019년 연구협약서에 A업체가 개발한 프로그램 구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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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