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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미지급 인건비 변경 관련 문의
작성자 양**
등록일2019-02-1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양서현입니다.

미지급인건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1.1자 연차 협약 당시 내부인건비로 4대보험 연구원을 채용하였으나, 3.1자로 타 대학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내부인건비에서 미지급 인건비로 변경 후 연구과제 참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신규 4대보험 연구원은 추후 채용 예정이며, 현재 사업계획서상 연구수당은 미책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2-20
해당 연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이 타 대학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 원소속 기관이 변경되므로 참여형태를 외부인력으로 변경처리 하시고, 외부인건비에 해당하는 증빙서류(파견문서 또는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등)를 제출하셔야 참여 가능합니다. 아울러, 참여연구원 변경은 주관연구기관 보고사항으로 관련내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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