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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예산 배분 관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허**
등록일2019-02-0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R&D 예산 배분관련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100억짜리 과제이고 중소기업과 공사가 컨소시엄 해서 들어간 경우, 정부 출연금과 민간 부담금 비율 기준과

만약 부담금 비율이 7:3일 경우 정부 출연금이 70억이고 민간 부담금이 30억이 됩니다.

이때 각각 출연금과 민감부담금의 각각 중소기업과 공기업의 배분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예들 들어 임의로 중소기업 부담금이 5익이고 정부출연금을 65억을 가져가고 공기업이 25억이고 정부출염금을 5억만 가져 가도 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또한 만약 공사가 비영리 기관으로 민간 부담금이 없는 경우 출연금 배분 기준을 어떻해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관련규정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2-12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비 출연・부담 기준(연구비 관리규정 제4조제3항 관련)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비 출연 기준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총 연구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마. 그 밖의 경우: 총연구비의 50퍼센트 이내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비 중 현금 부담 기준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단, 2022년 12월 31일 이전 협약하는 과제의 참여기업이 운영규정 제29조제6항에 따라 신규채용한 청년인력 외에 청년인력을 추가로 신규채용한 경우,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다.)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단, 2022년 12월 31일 이전 협약하는 과제의 참여기업이 운영규정 제29조제6항에 따라 신규채용한 청년인력 외에 청년인력을 추가로 신규채용한 경우,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다.)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기술도입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설비 및 기술도입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상기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비 출연・부담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 비율은 참여기업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말씀하신 바와같이 공사와 중소기업으로 컨소시엄 구성시 공사는 참여기업 수 산정시 제외되므로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로 정부출연금 75퍼센트 이내, 나머지는 민간부담금으로 매칭합니다.(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을 적용) *정부출연금 75%는 수행기관간 나누고, 민간부담금 25%는 기업에서 출자하는 형태임 **민간부담금 출자시 기업형태에 따라 최소 현금 부담기준 및 현물 부담 허용 범위가 상이하므로 유의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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