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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시험설비 등을 외주 기관에 의뢰할 경우
작성자 김**
등록일2019-02-07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국토부 과제 예산 관련 문의입니다.

기존에 있던 건축물 설비를 개선하고 보수하는 과제를 제안하고자, 현재 예산 작성중인데요.

기존 설비를 보수하는 작업으로 인해 외주 기관에다 설비를 맡기려고 하는데, 금액이 연구비 총액에 비해 다소 큽니다.

총 연구비 예상금액이 5억~7억 정도 되는데, 외주 용역비가 2억 5천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럴경우 위탁연구개발비로 빼지 않고, 연구장비및재료비로 넣어서 계상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연구장비재료비로 계상할 경우, 업체를 입찰해야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연구장비재료비 비율이 연구비의 몇% 이상 초과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는지요. (위탁연구개발비처럼 비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2-12
규정상 연구장비·재료비 세목에 대한 금액제한은 두고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업체선정은 연구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진행하시고, 발주 형태와 관련한 적정성 판단은 과제 담당자와 협의하시어 정하시기 바랍니다. *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기관에서만 계상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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