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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수당 집행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윤**
등록일2019-02-0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수당 집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8.12월 개정 매뉴얼에 보면 연구수당 불인정 기준 7,13번에 '기관에서 흡수하여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 하거나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의 뜻이 어떤 의미 인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연구수당 300만원을 감액하고, 300만원을 학생인건비로 대체하였을때, 이 경우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보아 불인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2-07
연구수당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으로, 인건비와는 다른 용도입니다. 따라서 연구수당은 인건비와 별개로 지급되어져야 하며, 말씀하신 불인정 기준은 이를 지키지않고 인건비와 통합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아울러, 예시로 말씀하신 사항은 연구수당을 감액하여 학생인건비로 전용하는 경우로써 불인정 기준 7,13번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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