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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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미지급 참여 여부 |
|---|---|
| 작성자 | 우** |
| 등록일 | 2019-01-3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토부 물관리 연구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4차년도 계획서에 외부연구원 1분을 실지급액을 0원으로 두고 참여율 만 20%를 넣어서 계획서 승인을 받았는데,
이러한 미지급 참여가 가능한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주시면 규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물관리 연구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4차년도 계획서에 외부연구원 1분을 실지급액을 0원으로 두고 참여율 만 20%를 넣어서 계획서 승인을 받았는데,
이러한 미지급 참여가 가능한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주시면 규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2-01 |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외부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참여율 30% 이내에서 미지급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