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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생인건비 증액
작성자 류**
등록일2019-01-2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학기관입니다.
여쭤볼게 있어 글 남겨드립니다.
저희가 연구계획서에 작성했던것보다 학생인건비를 증액하려합니다.
위의 사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진흥원 승인사항인지? 아님 주관기관연구단장 보고사항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저희 연구활동비에서 어느정도 금액을 학생인건비로 이동하여 증액을 하려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1-30
학생인건비 증액은 별도 승인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변경처리 후 주관기관에 참여연구원 변경(인건비 및 참여율 변경 포함)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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