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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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생인건비 증액 |
|---|---|
| 작성자 | 류** |
| 등록일 | 2019-01-2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학기관입니다.
여쭤볼게 있어 글 남겨드립니다.
저희가 연구계획서에 작성했던것보다 학생인건비를 증액하려합니다.
위의 사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진흥원 승인사항인지? 아님 주관기관연구단장 보고사항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저희 연구활동비에서 어느정도 금액을 학생인건비로 이동하여 증액을 하려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쭤볼게 있어 글 남겨드립니다.
저희가 연구계획서에 작성했던것보다 학생인건비를 증액하려합니다.
위의 사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진흥원 승인사항인지? 아님 주관기관연구단장 보고사항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저희 연구활동비에서 어느정도 금액을 학생인건비로 이동하여 증액을 하려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1-30 |
|---|
학생인건비 증액은 별도 승인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변경처리 후 주관기관에 참여연구원 변경(인건비 및 참여율 변경 포함)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