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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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항공료 처리 문의 |
|---|---|
| 작성자 | 신** |
| 등록일 | 2019-01-2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과제 2차년도 수행중인 중소기업입니다.
과제 미팅 목적으로 국내선 항공료를 사용하면 항공료는 부가세 환급 대상 품목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항공요금+유류할증료+제세공과금 총액 그대로 시스템에 입력해도될까요?
그리고 현재 2차년도 협약 중이라 사업비가 아직 안들어왔는데 (평가결과는 계속과제로 나왔습니다)
회사 법인카드로 항공료를 우선 결제하고 추후 사업비가 들어오면 사업비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이체하는것이 가능할까요?
답변
| 답변일자 | 2019-01-30 |
|---|
부가세 환급여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규칙)을 담당하고 있는 소관부처(국세청) 및 세무소 등으로 문의하시고, 부가세 환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집행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비 입금 전 연구비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연구기관 법인계좌 또는 계좌이체 방식(전자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선처리 하시고 연구비 입금 후 법인계좌로 이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