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항공료 처리 문의
작성자 신**
등록일2019-01-2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과제 2차년도 수행중인 중소기업입니다.

과제 미팅 목적으로 국내선 항공료를 사용하면 항공료는 부가세 환급 대상 품목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항공요금+유류할증료+제세공과금 총액 그대로 시스템에 입력해도될까요?

그리고 현재 2차년도 협약 중이라 사업비가 아직 안들어왔는데 (평가결과는 계속과제로 나왔습니다)

회사 법인카드로 항공료를 우선 결제하고 추후 사업비가 들어오면 사업비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이체하는것이 가능할까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1-30
부가세 환급여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규칙)을 담당하고 있는 소관부처(국세청) 및 세무소 등으로 문의하시고, 부가세 환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집행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비 입금 전 연구비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연구기관 법인계좌 또는 계좌이체 방식(전자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선처리 하시고 연구비 입금 후 법인계좌로 이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